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 물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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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예를 들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아파트)에 대해 동일한 거래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전세)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 매매금액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 물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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