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당 현장에서 신규 공종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의 단가를 산정코져 합니다.
금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2013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적용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기존 품셈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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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 공고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적용기준”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용방법 및 단가정의에 부합하는 공종이 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실적공사비의 적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TEL 031-910-0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 국가계약법령 및 기타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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