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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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요율의 범위내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쌍방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일방이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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