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중개업자가 분양회사로부터 분양을 알선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아파트 매입을 의뢰한 사람을 아파트분양사무소로 안내하여 분양회사와 의뢰인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중개업자의 행위는 "분양대행"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중개"에 해당하는 지, 이 경우 중개업자는 분양회사 및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보수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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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은 분양업자의 용역의뢰에 의하여 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분양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영업행위로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따라서 중개의 경우에는 동 법상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중개업자가 중개행위가 아닌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수수료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중개업자가 분양업자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양을 받는 자로부터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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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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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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