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공사구간에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주거이전비대상의 가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족 4명(3명은 인가일이전부터 거주, 1명은 인가일이후에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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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고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도 주거이전비 지급전에 출생으로 가족구성원이 증가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나, 개별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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