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지에서 부모와는 별도의 주택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중 부모의 거주주택은 공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나
자(子)의 거주주택만 편입되는 경우 세입자 기준으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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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인정되기 위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임. 그러므로 소유자와 동일한 대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직계비속(자)을 세입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편입되지 아니하는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할 수 없어 이주하는 경우라면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신석호, 063-220-0413)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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