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정비구역내에 실제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이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여부, 재개발지구내 현금청산자의 철거건물 부착물중 일부(창문, 샤시)를 가져 갈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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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은 도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4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와 철거건물 부착물 이전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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