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명목이 아닌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면, 등록관청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로 신고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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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중개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부동산컨설팅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컨설팅 대가로서 받는 컨설팅수수료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약정에 따라 수수하여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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