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수수료도 중개수수료로 간주되어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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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개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함. "부동산컨설팅"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조언 또는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가로서 받는 컨설팅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그 성격을 달리함.
따라서 컨설팅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컨설팅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당사자간 약정으로 결정할수 있음. 다만, 부동산컨설팅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동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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