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가 건물내에 중개업소외 별도의 사무실 공간에 기 등록된 동일한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을 게시한 간판과 사무집기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 2개의 중개사무소에 해당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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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이름을 게시하고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면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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