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와 절취(2)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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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을 굴착하여 가로 120m, 세로 120m, 높이 8.3m의 구조물(배수지)을 설치하고 상부를 복토하는 공사에서, 굴착공사의 적용 공종에 대하여
-(갑설) 완성 구조물 상단 위쪽은 절토 단가, 아래쪽은 터파기 단가 적용
-(을설) 완성 구조물 상단 위쪽과 아래쪽의 토공작업에 운반이나 굴착장비 운영이 동일하므로 아래쪽도 절토 단가 적용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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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의하면, 인력굴착이나 발파의 경우 굴착기계의 투입이 불가한 협소한 지역에 원지반으로부터 20㎝이상 굴착할 경우 터파기로 보도록 되어 있고(3-1 제4호), 암반에 대한 기계사용터파기도 굴착토량이 단위개소당 10㎥미만이거나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도록(3-1-3 제2호)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가로 120m, 세로 120m를 굴착하는 경우 굴착기계의 작업이 가능하므로 터파기로 적용하기는 곤란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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