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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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준공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1m 도로변 전면공지(보행자도로)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지정한 경우 잔여대지와 대지 분할하여 도로로 지정한 토지를 합하여 공동주택의 대지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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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과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해당 부분을 대지면적 산정시 제외함

질의의 필지분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승인받은 주택단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따라 대지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주택법 등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 포함)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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