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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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         
|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