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지목은 대지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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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지목은 대지 입니다...대지일경우 접도구역을 포함한 (대)토지에 담장으로 옹벽을 축조 할경우 개발행위 대상인지...
2.대지에(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건축물을 축조가 가능한지..)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접도구역내)..가능한지...
3. 대지에 접도구역내 옹벽으로 축조할경우 뒷부분 을 흙으로 채우지 않을경우 담장으로 봐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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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접도구역내 시설물설치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로법제49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시행령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한 범위내에서는 허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접도구역에 시설물설치(포장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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