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부분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으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함
질의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상기 도로에 해당하는 지와 동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대지와 도로의 현황을 상세히 알고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당해 행정관청 또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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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