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기존의 2층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시 높이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층에 접하여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옥탑부분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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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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