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1항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업무의 대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절차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대행이란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종목에 대하여 현장 시험이 불가한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험 등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 의뢰시에도 시험 및 검사 등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기본적인 장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품질시험.검사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에도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자는 시료채취시 발주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는 등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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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