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터널조명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제2편 조명시설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터널 조명은 터널이용자가 항상 안전하고 불안감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계획단계에서 입구 부근의 시야상황 및 구조, 교통, 환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터널 조명설계에 대한 일반원칙 및 세부사항은 동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