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가목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3・4차 위반은 업무정지 2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음.

위 규정 적용시, 건축사가 동일한 시기에 다른 2,3건의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3차 위반으로 가중 처벌해야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Ⅰ일반기준 1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