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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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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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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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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거실로 사용하거나 층고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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