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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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완비 담당을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밑에 첨부파일을 보시면
2층 일반음식점으로써 건축물대장에는 128제곱미터로 표기되어있어 건축물 대장으로만 봤을땐 다중이용업에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인 영업장으로 사용할 곳은 92제곱미터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도 및 화장실은 1층 2층 사이에 있고 공용으로 사용할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및 복도까지 영업장으로 보기엔 힘들 것 같으나
관할 구청에선 공용 복도,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으로 산출하여
이 곳을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바닥면적이라 함은 영업장 주출입문 내부의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처리를 해왔기에 에로사항이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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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2층 일반음식점으로써 건축물대장에는 128제곱미터로 표기되어있어 건축물 대장으로만 봤을땐 다중이용업에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인 영업장으로 사용할 곳은 92제곱미터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도 및 화장실은 1층 2층 사이에 있고 공용으로 사용할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및 복도까지 영업장으로 보기엔 힘들 것 같으나 관할 구청에선 공용 복도,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으로 산출하여 이 곳을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실제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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