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의 진출입로 연결허가는 법률의 규정만 따르면 되는 기속행위입니까? 아니면 법률의 규정을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불허를 할 수 있는 재량행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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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도로점용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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