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건설기술심의를 득하였을 경우 설계VE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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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함)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또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에는 설계VE는 설계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당해 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다 하여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라면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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