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신고 사유가 발생하여 6월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외국인토지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신고 사유가 발생하여 6월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외국인토지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국적이변경된 날을 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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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