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이나 계약외 토지취득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해태기간과 신고가액을 계산해서 부과하면
되지만(당사자들이 신고하는 경우) 계속보유의 경우 국적이 변경된날로부터 6월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하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또는 경매.상속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지않은경우) 매도해버리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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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신고 사유가 발생하여 6월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외국인토지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신고 사유가 발생하여 6월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외국인토지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국적이변경된 날을 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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