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제4조 단서규정(외국인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시 토지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같음)이 ‘09.6.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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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09.6.27 이후)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태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위반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를 부과하며,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매수인인 외국인이 거래신고시 반드시 외국인으로 국적을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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