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가설사무실 설치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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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에 나와있는 현장 가설사무실 설치규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설치규모의 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의 의미
1) 설계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2) 도급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시험실 기준면적이 변경되었을때
1) 최초 발주당시 기준면적을 공사 준공시까지 적용
2) 법령이 개정된 시점에서 변경된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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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가설사무실 설치규모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설공사 표준품셈 2-1(가설물의 한도)에서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함”으로 정의 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역서 종류에 따른 “직접노무비”의 구분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 및 당해 공사 계약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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