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체불 해결 건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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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2013년 4월 14일(일요일) 인력 사무소 소개로 oo구 소재 oo초등학교에서

설비 기능공으로 1일 근무한 건설 기능공 ooo 입니다.

2. 당 현장에서 1일 근무후 인건비를 요구하자 2~3일후에 지급한다고 약속하였음(설비 담당자)

3. 4일 후(4월 18일 ) 설비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oo건설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그쪽으로

전화 하라고 함.

4. oo건설에 전화 하니 경리직원으로 추측되는 여직원이 인적사항 을 물어보면서

통장사본과 주민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근무 사실을 확인 한 후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5. 4월 19일 오후 3시경 통장사본과 주민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면서 며칠도 아니고 하루 인건비

인 만큼 당일 꼭 지급 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함.

6. 4월 22일 oo건설에 전화하여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니 임금대장을 들먹이며 당장

지급이 곤란하다는 어투로 말 하길래, 그러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함 .

7. 며칠도 아니고 단 하루 일한 인건비를 , 그것도 인력 사무실에서 소개받고 일한, 일일 기능공

에게 곧 줄것처럼 약속을하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 사무실은 당일 지급이 원칙임)

8. oo건설측은 교육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루벌어 먹고사는

일일 노무자의 인건비지급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는 악덕 업체입니다.

9. 저는 저의 민원사실에 눈꼽만큼의 허위나 과장된 표현이 전혀없음을 분명히 하며,

담당 공무원님께서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 인건비 해결과 oo건설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하여 적절한 페널티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2일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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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노무비 체불 해결 건의’건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2012.04.24.에 노무비가 입금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공사는 준공일이 2013.04.14.로 말씀하신 선금 및 노무비 지급이 없었으며 준공서류는 아직 미접수 상황입니다. 또한 업체의 노무비 지급 관련해서는 근무확인 소요일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입장도 있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교육지원청 oo과 ooo주무관(T 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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