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절차가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복잡하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
ㅇ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시켜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해 10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영업인가제로 일원화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신청에서 영업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종전 60일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약 40일 정도 단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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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