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민원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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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사무처리기준에는 변경/말소등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변경/말소등록은 5일)이내 처리토록 되어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최대한 3일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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