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의 관제사로 임명이 되고나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단독으로 관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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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의 지역관제업무의 경우에 자기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각의 지역관제업무한정별 최소 소요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며, 지역관제업무한정 심사를 거쳐 한정을 모두 취득한 뒤에야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관제절차한정을 소지하여야 지역관제감시한정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관제감시한정 취득 후 진정한 단독 지역관제업무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역관제절차한정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관제실무 경험이 근무위치 기록(Position Log)을 기준으로
180시간 이상
- 지역관제감시한정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관제실무 경험이 근무위치 기록(Position Log)을 기준으로
180시간 이상

위의 각각의 지역관제한정 취득훈련은 연속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훈련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인정자격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시 관제업무한정취득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평균적인 단독업무수행 소요기간을 보면
관제탑은 대략 1년,
접근관제업무는 대략 2년,
지역관제업무는 대략 2.5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의 조종사에 맞먹는 기간인 것같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 032-880-02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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