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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명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후 제3자 명의로 등기 시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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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수인과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시 부동산의 명의가 매수인의 남편 또는 제3자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하고, 이후 제3자 명의로 등기를 시도한 경우, 중개업자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 중개에 해당하는 지
부동산
아파트
계약서
중개업
중개업자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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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간생략등기"를 한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에는 동 법령에 위배됨. 이 경우에 중개업자는 동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중개업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가 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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