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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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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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관련규정에 따라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공고를 한 자가 도로관리청이 되고 그 도로의 유지관리책임이 있으며,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2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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