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시 권리금의 매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거나 또는 중개업자를 “입회인”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 및 성명을 서명ㆍ날인하면 위법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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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시 부수되는 권리금은 당사자간의 상호 약정에 의하여 관행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서비스 대가로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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