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시 대리신고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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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로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은 법인인감) 및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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