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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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매수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경우에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 조달계획서를 봉인하여 우편 또는 방문으로 별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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