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시 신고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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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시 신고사항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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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주택거래가액
6)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 한함)
7)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 한함)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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