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시 신고의무자 및 신고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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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내 전용 60㎡ 초과 아파트 또는 재개발, 재건축구역 안의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인 주택의 매매를 중개업소를 통하여 체결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를 계약일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08.9.14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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