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중개로 주공임대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으나, 주택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한 것으로서 임대차(전세)보증금을 단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퇴거를 당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상받는 방법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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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중개업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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