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시설물 및 임대차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상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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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권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관한 권리 등을 중개업자가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상가 임차인(세입자)은 상가 매매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동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상가 임차인의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권리구제를 다투어야 할 사항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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