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서명.날인을 요청했더니 거부하므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물건확인서는 공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에 의하고 생략함` 이라고 기재한 경우, 확인설명서의 미교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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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미교부한 이유만으로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권리관계의 중요사항을 은폐하였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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