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난방상태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 답변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중개업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중개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할 당시 중개업자가 건축물상태의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사유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