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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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요율의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당사자 쌍방(질의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이 협의하여 쌍방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일방이 전부 부담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동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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