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강압적인 태도에 소개받은 주택을 월세계약하였으나, 유흥가에 소재하여 수면 방해 등으로 인해 결국 계약해지를 한 경우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켰을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활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그 계약이 사기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을 경우 민법에 의해 취소 하기 전까지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나, 거래계약을 취소할 경우 그 취소의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있다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 지불의무는 없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중개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