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매수의뢰인을 소개받아 모든 중개행위는 단독으로 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중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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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공동중개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거래에 참여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중개행위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매수인을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단순히 소개받은 경우라면 공동중개로 보기 어려울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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