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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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대하여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에 대해서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지 여부까지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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