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A와 매수의뢰를 받은 B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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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에 참여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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