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지

1 답변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