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중 ⑥항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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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1km 이내)”이라 함은 사회통념상으로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로 여겨지는 것들이 이에 해당될 것임.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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