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중개한 경우에도 권리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의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한 후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